::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해외금융계좌 납세순응법) ::5만 달러 이상을 예치해둔 미국인(영주권자 포함)의 해외금융계좌를 현지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
::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해외금융계좌신고) ::해외금융계좌에 1만 달러 이상 예치하고 있는 미국인이라면 1년에 한 번씩 미국 재무부에 해당 계좌 명세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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