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Dream]부부 소득 연 6000만 원 이하라면, 新전세제도로 목돈 부담 줄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8일 03시 00분


목돈 안 드는 전세상품 곧 판매

경기 고양시 식사동의 대단지 아파트는 같은 면적이라도 주택담보대출 여부에 따라 전세금이 1억5000만 원 차이가 난다. 동아일보DB
경기 고양시 식사동의 대단지 아파트는 같은 면적이라도 주택담보대출 여부에 따라 전세금이 1억5000만 원 차이가 난다. 동아일보DB
치솟는 전세금에 골머리를 앓는 세입자라면 이르면 이달 말 선보일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을 눈여겨보는 게 좋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박근혜 대통령이 ‘렌트푸어’를 위해 내놓은 핵심 주택정책으로 이달 초 법 개정을 마쳤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에는 관련 금융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라면 이 상품을 이용해 전세보증금을 조달할 수 있어 목돈 마련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이 대출받고, 세입자가 갚고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은 크게 ‘목돈 안 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과 ‘목돈 안 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청구권 양도 방식)’ 등 2가지로 나뉜다.

두 상품 모두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수도권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지방의 2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때 적용된다.

집주인 담보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본인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면 세입자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수도권은 최대 5000만 원, 지방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를 재계약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전세 재계약자가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경우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늘리면 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오른 전세금 2000만 원을 위해 담보대출을 1억2000만 원까지 늘리고 세입자가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갚는 것이다.

연 6∼7%대인 전세자금 대출금리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훨씬 낮기 때문에 세입자로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본인 명의로 대출을 늘려야 하는 집주인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출된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대출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된다.

다만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도 본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늘릴 집주인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세 매물이 부족해 매물이 나오는 즉시 계약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번거롭게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집주인이 이미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대출한도를 더 늘리기 어려운 경우에도 세입자가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 돌려받는 권리 대신 금리 낮춰

임차보증금 청구권 양도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넘기고 그 대신 전세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낮춰 받는 방식이다.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넘겨받은 은행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다. 그러면 은행의 전세대출의 담보력이 강화돼 기존 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현행 상품보다 약 2%포인트 정도 금리를 낮춘 상품이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상품은 신규 전세 계약자들 위주로 판매될 것으로 전망이다.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넘기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은행에서 빌린 뒤 전세기간 2년 후부터 상환해가면 된다. 신혼부부 등 새 전셋집을 알아보는 세입자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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