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최대 3개층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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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15년 넘은 아파트 대상… 가구수 15%까지 늘려 일반분양

이르면 내년 1월부터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을 올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또 전체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돼 리모델링 추진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방안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5일 대표 발의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직증축을 추진할 때 14층 이하이면 최대 2개 층까지, 15층 이상이면 최대 3개 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다. 저층일수록 무게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수직증축 범위에 차이를 뒀다. 지은 지 15년이 넘어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는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200만 채를 포함해 전국 400만 채다.

그 대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축 당시의 구조 도면이 없는 아파트는 수직증축을 할 수 없다. 전문가에게 받는 안전진단도 현행 2차례와 별도로 2차례 더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종전보다 아파트 가구 수를 15%까지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 제도 아래서는 아파트를 옆으로 늘리는 ‘수평증축’과 단지 내 남는 땅에 동을 새로 짓는 ‘별동 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10%까지만 늘릴 수 있었다. 하지만 가구 수를 늘려 리모델링을 진행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수직증축은 수평·별동 증축보다 가구 수를 늘리기 쉽다”며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주민들 사업비 부담이 줄면서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수직증축으로 가구 수를 15% 늘려 일반분양하면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은 평균 35%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감안해 리모델링으로 가구당 늘릴 수 있는 면적은 지금처럼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기존의 40%, 85m² 초과는 30% 이내로 유지된다. 또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인구 과밀화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몰릴 경우 국토부 장관이 허가 시기 등을 조정한다.

윤영선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침체된 주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최대한 리모델링 규제를 풀어줬다”며 “서울 강남권과 경기 성남시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는 서울 강남권과 경기 성남시를 중심으로 36개 단지 2만6000여 채다.

정임수·박재명 기자 imsoo@donga.com
#리모델링#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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