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 30년 만기 시행…대출은 어떻게?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5월 3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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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과거에 집을 산 적이 있지만 지금은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연 3.5% 이율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도 만들었다. 전용 85㎡이하·6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으로, 구입자의 소득이 부부 합산 연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개인 보증한도가 7000만 원인 사람이 전세자금대출로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2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로부터 대출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국민·우리·신한·기업·하나은행, 농협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접수를 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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