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호 푸르밀회장 자녀-손자 1100억 시세차익에 추가 세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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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에 증여세 재조사 통보

거액 편법 증여 논란을 빚은 신준호 푸르밀 회장 일가의 주식 매매에 대해 감사원이 국세청에 다시 조사해 세금을 더 부과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의 아들과 딸, 며느리, 손자 등은 2005년 신 회장에게서 빌린 돈 50억여 원에 자신들의 돈을 합쳐 120억 원으로 대선주조 주식 31%를 매입했다. 부산 최대 주류업체인 대선주조는 당시 신 회장이 주식의 50.79%를 소유해 최대 주주였다. 신 회장 자녀 일가는 2007년 이 주식을 모두 팔아 11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국세청은 신 회장 일가의 주식 매매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2011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선주조 주식이 비상장주식이어서 증여 가액을 산정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시세 차익이 아닌 신 회장이 자녀 일가에 빌려 준 50억 원의 가치 상승분만을 계산해 증여세 120억 원을 부과했다. 신 회장 자녀 일가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내고도 800억 원 정도를 번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양도 차익이 1100억 원에 이른 상황에서 증여세 규모가 너무 적다며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증여세 부과 기준을 마련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통상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율은 50%다. 이번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주가 조작 행위를 엄단하라”고 지시한 데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다른 대기업 대주주의 증여와 상속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장원재 기자 egija@donga.com
#푸르밀#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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