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중도해지해도 연회비 일부 돌려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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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개정안 3월 시행

3월 1일부터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일부 연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회비를 낸 지 1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연회비를 남은 개월 수에 비례해 돌려준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회원이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대금을 청구할 때 적용하던 환율 기준을 통일한다. 기존에는 카드사별로 제각각이었다. 또 해외이용액의 0.2∼1% 내에서 내던 환가료(換價料) 부담도 없어진다. 환가료는 회원의 해외이용액을 카드사가 가맹점에 외화로 미리 지불하는 대신 결제일까지의 이자 성격으로 받던 수수료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제 시차로 인한 환차손을 고려해 이자 성격으로 받던 수수료였다”며 “전산시스템 발달로 결제 시차가 없어져 환차손 부담이 거의 없어졌고, 국내이용액과 해외이용액의 차별 소지가 있어 없애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면,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일시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현행 약관에는 신청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일부 카드사는 해지신청서를 팩스로 보내도록 하는 등 고객을 번거롭게 했다.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면카드는 회원의 별다른 의사표명이 없으면 1개월간 사용정지하고 이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지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현재 휴면카드 수는 2428만 장으로 전체 카드의 20.7%에 달한다. 하지만 도난이나 분실로 카드 부정 사용 피해가 생기고 카드사의 회원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생겨 적극적으로 정리하도록 한 것이다.

회원의 동의 없이 이용한도를 초과해 결제할 수 있게 했던 관행도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가족카드를 쓰는 자녀가 무분별하게 한도를 초과해 쓸 때 회원이 카드사에 책임을 묻는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카드론 이용을 권유하거나 회원에게 카드 이용한도를 늘리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카드 이용한도는 회원의 신청 범위 내에서 카드사가 신용도를 평가해 결정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카드중도해지#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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