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부금 조성액이 1조 원을 넘었다고 2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23일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24만여 명, 부금 조성액은 1조337억여 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2, 3년 빨리 누적 가입자 20만 명, 부금 조성액 1조 원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2007년 9월 출범한 이 공제는 가입 대상인 소기업 대표나 소상공인이 매달 5만∼70만 원을 납부하다 폐업, 사망이나 퇴임, 노령 등의 사유가 생기면 복리 이자를 더한 공제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낸 돈은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담보로 잡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연간 3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2015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50만 명, 부금 조성액 4조 원을 달성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소득 비과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정치권에서 나온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우리가 제안한 것 중 일부는 채택되고 일부는 안 됐다”며 “특히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인들이 바라는 내용이 미약하게 반영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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