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the Best]소득공제 제외 항목에 할인 서비스 ‘듬뿍’

  • 동아일보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의 ‘히트 상품’은 소득공제 대상 항목에서 빠져 있는 업종에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와 많이 사용하는 업종은 포인트를 더 쌓아주는 ‘와이즈카드’이다.

KB국민 직장인 보너스체크 카드는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국세·지방세, 보험료, 이동통신요금 등에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득공제에 관심이 많은 30∼40대 직장인과 급여소득자,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들을 겨냥했다.

최근 발표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조정돼 체크카드 소득공제율(30%)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 카드에 대한 직장인의 관심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KB카드 측은 기대하고 있다.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는 보험료와 국세·지방세를 건당 10만 원 이상 납부하면 2000원을 할인해준다. 이동통신요금도 건당 5만 원 이상 자동이체하면 1000원이 할인된다. 이들의 할인조건은 직전 월 이용금액 30만 원 이상이다.

GS칼텍스에서 주유하면 L당 50원(주말에는 60원)씩 할인해준다. 건당 10만 원 한도이며 월간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버랜드에서 건당 3만 원 이상 이용하면 50%(건당 이용금액 5만 원까지),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에서 건당 3만 원 이상 이용하면 10%(건당 이용금액 10만 원까지)가 할인된다. 직전 월 이용금액이 50만 원을 넘고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에서 건당 5만 원 이상 결제하면 5%(건당 이용금액 10만 원 까지) 할인 받는다. 직전 월 이용금액이 30만 원을 넘으면 버스와 지하철을 탈 때 이용금액 월 2만 원까지 5% 할인된다.

와이즈카드는 쇼핑, 통신 등 7개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결제비중이 가장 높은 3개 업종을 알아서 골라 기본 적립률의 10배까지 포인트를 쌓아준다. 신용카드는 많이 쓰지만 바빠서 부가 서비스를 제대로 못 챙기는 30, 40대 소비자들에게 안성맞춤인 카드다.

와이즈 카드는 전월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금액의 0.5%의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하지만 교육, 쇼핑, 주유·교통, 식음료, 레저, 병원·약국, 통신 등 7개 업종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카드를 가장 많이 쓴 3개 업종에서는 전월 사용 실적에 따라 적립률이 5%까지 높아진다. 포인트 적립률은 전월 사용실적이 30만 원 이상이면 1%, 60만∼90만 원 미만은 2%, 90만∼150만 원 미만은 3%, 150만 원 이상은 5%다. 전월 사용실적에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 이용금액은 1%의 적립률이 적용된다.

와이즈 카드로 쌓은 포인트는 1만 점이 넘으면 국민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만 원 단위로 현금으로 찾아 쓸 수 있다. 포인트가 3만점을 넘으면 사전 신청을 통해 결제계좌 입금도 가능하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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