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하자 창고보관료에 인건비 덤터기… 해외구매대행 불공정 쇼핑몰 6곳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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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 1500만원 과태료

회사원 A 씨는 최근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18만6000원짜리 수입 의류를 ‘해외구매대행(병행수입)’ 방식으로 샀다. 이 쇼핑몰은 병행수입 쇼핑몰과 납품 계약을 맺고 해외 브랜드 의류와 신발 등을 정가보다 10∼60% 싸게 팔았다. 병행수입이란 독점 수입권이 없는 업체가 외국의 수출도매상(홀세일러)이나 아웃렛(재고 판매 전문점)에서 직접 물품을 사서 국내에 들여와 싸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배송된 옷은 잘 맞지 않았다. 외국 사이즈 기준이 한국과 다르다는 것을 몰랐던 탓이다. A 씨는 환불을 요청했고 이 인터넷 쇼핑몰은 반품비용으로 약 4만 원을 요구했다.

A 씨는 상품을 결제할 때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은 비용을 청구한다”는 문구를 봤지만 반품비용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 A 씨는 반품비용이 다소 많다고 생각했지만 해외운송료라 비싸겠거니 생각하고 반품비용을 모두 지불했다.

그러나 30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 쇼핑몰은 전자상거래법상 반품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는 비용까지 A 씨에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품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해외운송료(2만7300원) 외에 창고 입출고 수수료(1540원), 창고 보관료(9240원), 물류비(4000원) 등도 A 씨에게 청구했던 것이다.

이 업체는 반품된 물품을 국내 창고에 보관할 때 드는 인건비(770원)까지 A 씨가 내게 했다. A 씨에게 사전에 반품비용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이었다. 해외구매대행 판매는 반품비용이 상품가의 최대 40%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반품비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날 ㈜현대홈쇼핑(현대H몰), ㈜CJ오쇼핑(CJ몰), ㈜우리홈쇼핑(롯데I몰), 그루폰코리아 등은 이런 혐의로 적발돼 시정조치와 함께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GS홈쇼핑(디앤샵)과 ㈜신세계(신세계몰)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로 정해진 청약철회 기간을 3일로 줄이고, 특정 사이즈 제품은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한 혐의로 각각 600만 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품비용 과다 청구,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근절해서 병행수입 시장이 경쟁력 있는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해외구매대행#불공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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