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발암물질 검출’ 농심 라면 회수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5일 11시 00분


제품명 확인 후 회수대상 추가 발표예정
식약청 "유해수준 아니어서 자진회수 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벤조피렌)이 함유된 원료를 쓴 라면과 조미료에 대해 25일 자진 회수 결정을 내렸다

식약청은 이날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가다랑어포)를 넣은 라면류와 조미료 제품 가운데 일차로 4개 업체 9개 제품에 대해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벤조피렌 검출량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어서 자진회수 형식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후레이크' '생생우동 용기' '얼큰한 너구리 멀티팩' 등 농심 제품 6종, 동원홈푸드 동원생태우동해물맛, 민푸드시스템 어묵맛조미, 화미제당 가쓰오다시 등 9종이다.

회수 대상은 부적합 원료로 생산한 636만개 중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564만개이지만 제조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 대부분 소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식약청이 부적합 가쓰오부시를 공급받은 9개 업체 30개 스프 제품을 분석한 결과 20건에서 1.2~4.7ppb 농도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들 스프가 사용된 4개 업체의 9개 제품명을 확인, 이날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

벤조피렌이 검출된 나머지 스프 11건에 대해서는 완제품 제조업체를 통해 제품명을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제품명을 확인한 후 회수 대상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회수 대상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또 부적합 원료로 제품을 제조한 9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손문기 식품안전국장은 "검출된 벤조피렌의 양은 라면을 매일 먹어도 안전한 수준이지만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회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약청의 이번 결정은 검출된 벤조피렌 양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 수준이어서 유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뒤집은 것이어서 소비자 혼란과 불안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식약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업체 자가품질검사 강화 ▲훈제 과정 벤조피렌 감소 연구 ▲식약청 업무처리지침 개선 등을 추진하고 완제품에 벤조피렌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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