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경기도가 가장 덕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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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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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만여채 해당… 전국 감면 아파트 3분의 1 차지

정부의 9·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시행되는 취득세 감면 조치의 ‘최대 수혜지’는 경기도로 나타났다. 전국의 수혜 대상 아파트 3채 가운데 1채 정도가 경기도에 밀집해 있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10월 첫째 주 기준 취득세 감면 수혜 아파트 규모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아파트는 모두 634만5101채였다. 금액별로는 9억 원 이하가 618만2594채,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인 아파트는 9만1574채, 12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7만933채였다.

지역별로는 183만4682채(28.9%)가 경기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취득세율이 2%에서 1%로 낮아져 최대 수혜대상으로 꼽히는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경기지역에 181만7402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05만3947채) 부산(48만6156채) 인천(43만4709채) 대구(37만1385채)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4%에서 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아파트 가운데는 서울이 7만4861채로 전체 대상 아파트(9만1574채)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취득세율 4%에서 3%가 되는 12억 원 초과 아파트 역시 서울이 6만6368채로 가장 많았고 경기(3829채) 부산(566채) 등이 뒤를 이었다.

취득세 감면은 지난달 2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시행된 것으로 9월 2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 적용된다. 취득시기는 잔금 납부일을 말하며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를 했다면 등기를 한 날이 취득일이 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취득세 감면#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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