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 빵집’ 첫 제재… 신세계-이마트에 과징금 40억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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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빵집 판매수수료 깎아 부당지원”
신세계 “他그룹과 비슷” 반발

그룹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 ‘빵집’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벌 빵집’ 논란과 관련해 대기업집단(그룹) 계열사가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세계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곧바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3일 “베이커리 계열사인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신세계 등 신세계 계열사에 총 40억6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계열사별 과징금은 신세계 23억4200만 원, 이마트가 16억9200만 원, 에브리데이리테일 2700만 원이다.

공정위 측은 “신세계SVN의 경영이 악화되자 2009년부터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기업형 슈퍼마켓)는 자사 점포에 입점한 신세계SVN의 빵집 브랜드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을 낮췄다”면서 “특히 비(非)계열 제빵업체보다 크게 낮은 판매수수료를 신세계SVN의 빵집 브랜드에 적용해 총 62억1700만 원을 부당지원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어 “신세계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이 판매수수료 인하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부당지원 기간 동안 신세계SVN의 지분 40%를 보유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12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날 “신세계SVN의 빵집들이 신세계백화점, 이마트의 마케팅 차원에서 빵을 공급해 수익률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해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했던 것”이라며 “롯데 브랑제리 등 다른 대기업 계열 빵집 브랜드의 수수료율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신세계는 최근 정 부사장이 보유한 신세계SVN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신세계SVN과 함께 삼성그룹 계열사인 ‘보나비’, 롯데그룹 계열사인 ‘블리스’ 등 3곳의 대기업 계열 베이커리 업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신세계-이마트#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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