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술-담배 판매 경쟁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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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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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제한 규제 20개 개선… 호텔롯데 독점 내년3월 폐지


내년 3월부터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에서 여러 업체가 경쟁적으로 술과 담배를 팔 수 있게 된다. 막걸리 판매용기의 최대 용량은 2L에서 10L로 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쟁 제한적 규제 20개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 내 주류, 담배 판매의 독점권이 내년 3월에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2008년 3월 인천공항과 독점계약을 한 ㈜호텔롯데만 술, 담배를 팔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텔롯데의 독점체제가 시작된 뒤 1년간 30대 주류제품의 가격이 평균 9.8% 오른 것으로 조사돼 경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최대 2L로 제한된 막걸리 판매용기의 크기도 10L로 커지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전통주 판매도 허용한다. 또 성인 1명이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전통주 한도는 하루 50병에서 100병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하우스 맥주’를 만드는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들이 영업장 밖에서도 시음회를 열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지자체 시행 소형 공사(발주액 10억 원 미만)에 신규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공경험 평가 배점이 5∼10점으로 높아 시공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자는 낙찰가능 점수(92∼95점)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앞으론 설립 3년 이내 신규 업체가 3년이 넘은 업체와의 공동입찰을 통해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두 업체의 시공실적이 3억 원 이상만 되면 시공경험 평가에서 만점(10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시공실적이 7억 원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사전 허가 등 엄격한 규제를 받던 살균소독제, 탈모방지제 등을 규제가 덜한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학회 발표 등 공인된 문헌을 인용할 경우 ‘의사나 약사가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광고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법으로 정하는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없애고 안전 기준만 제시해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학교정화구역 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허용 △골프장 및 스키장 회원증 발급 시 사업자단체 확인 절차 폐지 등이 이번 방안에 담겼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번 개선안들은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틈새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정비를 끝내 국민이 규제 완화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인천공항#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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