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취득세-양도세 감면 10일부터 소급적용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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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요청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취득세, 양도세 감면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가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한국주택협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이 포함된 정부 대책의 적용 시기를 두고 정부와 국회가 협의를 벌이면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세금 감면은 관련 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택협회는 세금 감면이 적용되는 시기를 대책 발표일인 10일로 소급 적용하고 적용 기간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취득세#양도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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