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기준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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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7000만원 이하로… 10년 보유기간도 연내 폐지

이르면 연내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혜택을 받는 무주택 기준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도입된 지 5년 만이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정책실장은 10일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의 혜택을 받는 무주택 기준을 5000만 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서 7000만 원 이하 보유자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보유기간 10년 이상’이라는 기준도 폐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민영주택 청약가점제도에서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 보유자까지 ‘무주택자’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제도를 도입한 뒤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집값이 평균 18%가량 오르면서 무주택자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대상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약가점제도는 청약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2007년 9월 도입됐다.

박 국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형주택 1주택 보유자들의 1순위 청약 기회가 늘어 청약시장 및 소형주택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조만간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뒤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민영주택#청약가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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