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노후의 든든한 벗’ 퇴직연금, 연계상품으로 관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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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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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규모 50조 돌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퇴직연금에서 주식형과 혼합형 펀드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는 등 연계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퇴직연금 적립규모는 50조 원을 넘어섰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이 올 6월 말 현재 53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 원(8.1%) 늘었다.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16만7460개로 전체 사업장(151만9850개)의 1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가입률이 77.9%에 이르는 등 대기업 위주로 퇴직연금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퇴직연금 연계 상품을 활발하게 선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퇴직연금 시장 선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리은행 퇴직연금연구소는 국제공인재무분석사(CFA)와 계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개별 기업에 맞는 상품설계와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월급통장에 개인별 퇴직연금 잔액과 운용 현황을 일일이 표시해주는 ‘해피 라이프 평생통장’을 선보였다. 또 고객별로 자신의 자금계획에 따라 만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만기지정식 정기예금’을 운용하고 있다. 퇴직금을 적립식으로 분할해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분할매수 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외환은행은 퇴직연금 정기예금과 수익증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계상품을 팔고 있다.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는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연 4.02%(1년제 기준), 확정급여형(DB형)은 연 3.62∼4.02%를 제공한다.

1개월부터 2년까지 만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3∼5년의 장기 가입도 가능하다. 중도 해지를 할 때에는 중도 해지이율이 적용되지만 퇴직과 같은 특정한 사유가 생기면 최초 약정 이자율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은행권에선 처음으로 하루 단위로 퇴직연금 계약이 가능한 정기예금을 내놓았다. 기존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은행이 지정한 특정기간 단위(6개월 혹은 1년)로만 가입이 가능했다. 신한은 30일부터 1095일(3년) 이내에서 하루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3월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입금과 운용상품 수익률, 거래명세 조회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신한은행은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과 자산운용 정보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퇴직금을 매달 나눠 받을 수 있는 연금형 퇴직연금 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퇴직금을 개인퇴직 계좌에 예치하고 일정기간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상품으로 매달 일정액을 받기 때문에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과 사망, 6개월 이상 요양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만기 이전에 예금을 해지해도 약정이율을 보장해준다. 이 상품은 수령시기에 따라 즉시 연금식과 거치 후 연금식으로 나뉜다. 즉시 연금식은 상품 가입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거치 후 연금식은 일정 기간 맡긴 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연금 지급주기는 1개월 단위로 3, 6, 12개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상품 가입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며 가입기간은 5∼50년에서 연 단위로 택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IRP형 퇴직연금 정기예금인 ‘NH GOLD 퇴직연금 정기예금’을 최근 내놓았다. 1∼5년 이내에 월 및 일 단위로 고객이 원하는 기간만큼 가입이 가능하다. 또 퇴직 등 특정한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1년 기본금리를 제공하며 일반 중도해지 때도 경과기간에 따라 기본금리의 최대 60%까지 보장한다.

이와 관련해 농협은행은 IRP 퇴직연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31일까지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IRP 가입자 중 가입금액이 가장 큰 고객 10명과 추가 적립금 가입고객 10명을 매일 선정해 총 520명에게 영화관람 기프티콘 2개를 나눠준다. IRP 상품은 퇴직소득세 및 이자소득세에 대한 과세이연과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등이 제공된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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