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뜯어보기]장기주택마련저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9일 03시 00분


무주택 서민 위한 유일한 비과세 상품

그간 무주택자인 직장인과 서민들에게 필수적인 은행상품을 꼽으라면 단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두 가지가 선택됐습니다. 아파트를 청약하는 데 필요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금과 납입기간 등에 따라 청약순위가 정해지고 2년 이상 유지하면 4.5%의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반면 최근 장마저축의 인기는 시들합니다. 2009년 가입자까지는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올해까지만 유지되고 2010년 이후 가입자부터는 이 혜택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직 분기당 3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15.4%)를 부과하지 않는 장점이 남아 있지만 정부에서 세수를 늘리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장마저축의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로 가입일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연소득도 88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어 고소득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분기별 1만∼30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저축기간은 7년 이상입니다.

장마저축은 생계형 저축을 제외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비과세 상품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계형 저축은 가입대상이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국한돼 가입 범위가 더 줄어들죠.

그렇지만 장마저축은 만기 7년 이상의 장기저축인데도 시중은행들이 제시하는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7년 만기를 기준으로 주요 은행 중 하나은행이 연 4.0%로 금리가 가장 높고 KB국민은행은 3.75%(10년 기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6%입니다.

내년부터는 장마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누리려면 올해 안에 가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 가입한 상태라면 비과세 혜택이 종료될 것에 대비해 불입액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펀드(장마펀드)도 장마저축과 마찬가지의 세제 혜택을 누리고 펀드로 운용되는 만큼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마펀드는 장마저축과는 달리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운용사마다 수익률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도 사망에 대한 보장 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을 판매했지만 지금은 대다수 보험사가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