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상 인터넷이체 지정된 PC에서만 허용”

  • 동아일보

금감원, 9월 시범실시 추진

올해 말부터 인터넷뱅킹으로 300만 원 이상을 이체하려면 지정된 PC에서만 해야 한다. 농협 전산망 해킹사고 등 금융권에서 정보기술(IT)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6일 ‘금융 정보보호 세미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300만 원 이상을 이체할 때는 본인이 지정한 PC에서만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정PC 자금이체’ 제도를 이르면 9월부터 시범실시한 뒤 연말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보이스피싱#인터넷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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