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과 목동권의 노른자위 지역에 초미니 보금자리주택단지가 조성된다. 또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민간 제안형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추진된다. 택지를 확보하지 못해 계획 물량을 채우기 힘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 일대와 양천구 신정동 831 일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오금지구는 면적 12만8000m²에 주택 1300채가, 신정지구는 4만1000m²에 500채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며, 규모가 크지 않아 모두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어진다. 또 전체 주택의 75%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나머지 분양주택도 전용면적 74m² 이하 소형 위주로 건설된다. 단지 규모와 임대 및 분양주택 수는 9월 확정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금지구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와 인접해 있고, 신정4지구는 신정 1∼3지구와 연접해 있어 기존 주거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수도권 외곽이나 택지지구를 새로 조성해 만드는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입주 초기에 생활기반시설이 미비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오금·신정4지구에서 우려되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보상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고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등과 같은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 사진 및 비디오 촬영으로 현장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현장감시단 및 투기방지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보상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며 “주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특별공급 등 이주·생활대책을 마련해 공람공고일 이후 발생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최근 행정 예고한 민간 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민간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참여하되 대상토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공공택지로 한정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금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도시개발사업지구나 대지조성사업지구 등지를 보금자리주택사업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민간참여를 다양화할 경우 LH를 비롯한 지역 도시개발공사의 자금난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만 민간이 부적합한 사업지를 보금자리주택용지로 사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사업대상지 선정요건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민간제안형 용지 선정 최우선 요건은 주변 시세 80∼85% 선으로 책정하는 보금자리주택 분양가에 맞출 수 있는지 여부”라며 “입지, 토지 용도, 인근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공급 물량, 예상 분양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용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의 대규모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 제안 건설업체가 사업 대상지의 3분의 2 면적에 대한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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