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동생 처남 살해하고…보험금 20억 타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1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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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男, 교통사고로 위장 20억원 보험금 타내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과 처남, 친동생을 살해하고 내연녀의 남편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친인척 명의로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부인과 동생, 처남 등 3명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2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살인 등)로 박모(46)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폭력배 출신인 박 씨는 1996년 10월 6일 경기 양주시의 복개천 주차장의 차 안에서 부인 김모(당시 29세) 씨를 후배인 전모(36) 씨를 시켜 목 졸라 살해한 뒤 차를 몰고 나가 전 씨의 차와 고의로 충돌해 부인 김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 H 보험사로부터 1억4500만원 상당을 받아냈다.

그러나 박 씨가 부인을 살해한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박 씨는 1998년 7월에는 수익자를 자신으로 해서 동생 박모(당시 28세) 씨 명의로 보험상품 3개에 가입하고 같은 해 9월19일 경기 양주시에서 같이 차를 타고 있던 동생을 살해한 뒤 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에 있던 차를 들이받아 동생이 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D보험사에서 6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어 2006년에는 재혼한 처의 남동생인 이모(당시 32세) 명의로 사망 시 고액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하고 수익자를 장모로 해놓은 뒤 같은 해 4월13일 손아래 동서 신모(41) 씨와 함께 이 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 2시 자신의 차에 이 씨를 태우고 경기 양주시 봉양교 교각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로 이 씨가 사망한 것으로 위장했다.

박씨는 이를 통해 3개 보험사로부터 12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장모 명의의 계좌로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박 씨는 2006년에 내연 관계에 있던 최모(41·여) 씨의 남편 김모(41) 씨를 상대로도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고 최 씨 및 손아래 동서 신 씨와 공모해 김 씨를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김 씨는 숨지지는 않았으나 2년간 입원하고 5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올해 3월 박 씨의 지난 범행에 관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박 씨가 부인, 동생, 처남 등 피해자 명의로 고액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자신이 내고 이들이 숨지자 2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해 미리 준비한 계좌로 분산 이체해 18억원 가량을 사용한 사실과 이 씨의 통화기록 등을 조사해 박 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박씨가 공소시효가 지난 부인 김 씨 살해와 살인미수에 그친 내연녀 남편상대 범행만 시인하고 동생과 처남 살해 혐의는 부인하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거부하고 있다며 박 씨가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담당 형사에게 '감방 갔다 나오면 꼭 찾아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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