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법이 정한 유예기간(1년) 내에 실명으로 등기전환하지 않았다 해도 모두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의신탁 시점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실제 소유주가 세금을 탈루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등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서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동산 관련 명의신탁 분쟁, 형사 처벌과 큰 과징금 내야
부동산 관련 소송 가운데 명의신탁 분쟁이 빈번하다.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자로 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는데,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 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뤄진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지만, 대외적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 귀속된다. 따라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제3취득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부과를 회피하거나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이 높았다. 그리하여 1995년 3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명의신탁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이것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종중 및 명의신탁과 관련한 분쟁으로는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종중총회 등 적법한 매도절차를 밟았는지 여부와 관련된 분쟁과,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이 신탁약정에 위배하여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발생하는 분쟁,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유효한지와 관련된 분쟁 등이 있다.
조현욱 변호사가 말하는 친고죄와 무고죄
범죄 중에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고 한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그것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또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한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다.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명예훼손죄와 폭행죄 등이 그것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같은 효력이 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인천에서 다양한 분야의 소송을 다뤄온 조현욱 변호사
법무법인 도움 대표 조현욱 변호사는 “명의신탁의 경우 형사적으로 양쪽이 다 처벌되지만 명의를 신탁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더 크다”면서 “과징금도 부동산 가액의 30%가까이 되므로 가급적 명의신탁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형사소송과 부동산 소송 외에도 민사.행정.가사소송을 다뤄온 조현욱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당시 제28회 사법고시에서 최연소 합격으로 유명세를 떨친 바 있다. 연수원을 졸업한 후 어려운 계층을 돕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변론을 맡았고, 대전, 대구, 인천, 전주지법 등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일하다가 2008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조현욱 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인신구속에 직결되는 분야여서 법률적 연구와 사실관계 파악에 치밀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 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조 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형사피고인들에게 편지로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으며, 자격증 공부에 필요한 책을 제공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동구청의 법률고문 및 각 기업체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조변호사는 행정 및 기업문화가 더욱 성숙한 법치주의에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분쟁의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을 다독여주는 것도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 조현욱 변호사
제28회 사법시험 최연소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미국 Duke대학 Lawschool visiting scholar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도움 인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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