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워크아웃 중인 E건설사에 대한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견 건설사인 E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금융업계에 따르면 E건설 채권단은 최근 워크아웃 중인 E건설의 채무재조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자금지원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워크아웃과 기업회생 절차의 차이
‘워크아웃’이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으로, 원래는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기업 자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도 지원해야 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기업회생절차’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법인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건형 절차이다.
기업이 현 시점에서는 사업투자 실패, 금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재정적인 파탄상황에 직면하여 있고, 상당한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있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해 발생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를 기업의 영업이익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하에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이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회사들의 상황은 주로 꾸준히 영업수익을 내고는 있지만 자본보다 부채가 많아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대출금 연체, 각종 세금체납, 임금체불 등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단기유동성 자금이 부족한 회사들이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지급불능에 처한 회사가 회생을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 이자와 원금 그리고 거래처 미수금 등의 변제는 보전처분을 받게 되고, 이때부터는 인가 여부 결정시까지 채무변제가 유예되며 추심이 금지된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진행 중인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이 중지된다. 하지만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으면 개시결정 전이라도 강제집행 중지가 가능하다. 회사의 재산 중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이라면 처분을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지만, 기타의 부동산은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자와 협의하여 매매 또는 경매 등으로 처분하여 담보권자의 채무를 변제한다.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면제받는 개인회생제도
한편,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다. 즉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를 역임하였던 민병환 변호사는 “기업회생제도의 경우 회생법인으로서는 채권자들에게 더 높은 만족을 제공함으로써 불신과 오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채권자가 회생법인의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라고 조언했다.
민병환 변호사는 부산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대구지방검찰청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역임하면서 조세, 관세, 환경, 특수 등 여러 분야의 사건들을 맡아서 해결했고, 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울산 지역의 다양하면서도 소소한 분쟁까지 법률서비스 제공과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민병환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86학번)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해양, 교통, 문화재 등 담당)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강력, 지적재산권, 방.실화, 농수산 등 담당)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특수, 조폭.마약, 환경 담당)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역임 (형사부 수석검사, 특수부, 조세.관세.무역, 마약 담당) 現 민병환 법률사무소 사단법인 울산.양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전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