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공장을 운영하던 박모 씨(51·여)는 6년 전 사업자금 부족으로 곤란을 겪다 가게에 날아든 전단을 보고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 주변에서 돈을 빌려 가까스로 원금 8000만 원과 이자를 갚았지만 연 200%에 가까운 이자 때문에 2900만 원을 초과 지급한 뒤였다. 박 씨는 법률구조공단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사채업자는 법정 이율을 초과한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해 “2100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월 사채업자에게 “1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며 박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는 데 그쳤다. 박 씨는 “3월 말까지는 반환금이 입금돼야 하는데 법원 판결에 당장 강제성이 없으니 업자가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 대부업 관련법에 따르면 법정 기준 이상의 금리(연 39%)를 받은 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판결에서 사채업자들이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통상 300만 원 이하의 약식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단속에 적발돼도 불구속되거나 벌금형으로 끝날 것을 알기에 맘 놓고 활개를 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대부업자들의 전단과 명함 형태의 광고지 등을 통한 불법 광고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광고는 대표자 또는 사업자 이름, 등록 시도 및 번호, 대부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영업소 주소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쉽게 발견되는 대부업 전단에는 ‘일수 전문’ ‘빠른 일수’ 등 짧은 문구와 연락처만 삽입돼 있다. 임동현 통합진보당 민생본부국장은 “수익에 눈먼 광고 회사들이 불법 광고를 양산해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를 단속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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