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때 물품 대리반입 부탁받은 사람도 벌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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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2건 적발… 벌써 작년의 절반

최근 면세한도를 넘겨 물건을 구입한 해외여행객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물건을 맡겨 관세 부과를 피하는 ‘대리반입’이 늘면서 관세 당국이 경계령을 내렸다.

관세청은 25일 “대리반입 행위가 적발되면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에게 각각 물품 원가의 20∼6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물품은 압수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리반입 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해 226건으로 2010년 73건의 3배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3월 말 현재 122건이나 적발됐다.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관에 적발된 품목은 명품 핸드백(260건·62%), 고급시계(91건·22%) 등이 가장 많았다.

현재 해외여행객은 국내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 중 미화 400달러(약 45만 원)까지만 면세가 되고 나머지 값어치에 대해서는 관세가 매겨진다. 이를 피하기 위해 여행객들은 함께 출국한 지인과 구매한 물건을 나눈 뒤 다른 비행기 편을 이용해 입국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세관의 눈을 피하고 있다.

또 이 같은 대리반입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성공담’처럼 회자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행인 분석과 X선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적극 적발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대리반입#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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