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취업사이트 구인광고 다단계식 투자사기 주의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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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친구 맺기, 취업사이트 구인광고를 통한 취업미끼형 다단계식 투자 사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투자회사나 어학원의 학원생 모집, 휴대전화 판매 등에서 ‘다단계 방식’의 투자 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 신종 투자 사기는 고수익을 약속한 뒤 취업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거는 방식이다.

실제로 한 어학원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친구 맺기 서비스를 통해 구직 희망자에게 접근한 뒤 면접을 보러 온 구직자에게 “256만 원의 투자금이나 수강료 200만 원을 내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강생 모집 조교로 채용하겠다”고 권했다. 하지만 투자금을 내고 일자리를 얻은 피해자는 한 달 동안 4, 5명의 수강생을 모집하고도 한 달에 8만 원 정도만 손에 쥘 수 있었으며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취업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특히 이런 회사들은 피해자에게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야 수당이나 보상금을 주는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투자 방식으로 피해자를 공범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투자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02-3150-2368)나 각 지역 관할 경찰서 수사과에 신고하고 미등록 다단계가 의심되면 공정위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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