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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빌딩 앞에서 삼겹살 파티 했다가 벌금폭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4-04 20:55
2012년 4월 4일 20시 55분
입력
2012-04-04 15:36
2012년 4월 4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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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 없이 삼성 빌딩 앞에서 점심식사를 한 시민활동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신현범 판사는 4일 집회 신고 없이 삼성 빌딩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삼겹살 주물럭 도시락을 먹은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시민활동가 박모(28) 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벌금을 50만원으로 감경한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14일 점심 무렵 광주시 동구 금남로 삼성생명 빌딩 앞에서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시민 모임' 회원들과 돗자리를 깔고 점심을 먹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사법당국은 박 씨가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빌딩 앞에서 여럿이 모여 식사를 하는 행위는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 씨는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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