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 구입 물품도 14일내 환불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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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 신고땐 최고 1000만원

무료 관광이나 마사지 체험을 내걸고 노인과 주부를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일명 ‘떴다방’에서 산 물건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료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미끼로 물품을 파는 ‘떴다방’도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품 구입 14일 이내의 환불기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주택가 인근에서 건강강좌나 무료공연 관람을 시켜주면서 주부와 노인들에게 화장품이나 약품을 시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뒤 영업장소를 옮기는 ‘떴다방’은 지금까지는 방문판매업의 적용을 받지 않아 뚜렷한 환불 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접수한 ‘떴다방’ 피해는 2009년 63건에서 2010년 221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이 아연으로 만든 1만5000원짜리 거북이를 ‘금거북이’로 속여 개당 15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사기영업에 나서거나 돈이 없는 노인과 주부에게는 대출을 알선해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개정안은 또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 규정을 신설해 강제합숙을 강요하는 불법 다단계 업체 등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불법 다단계 업체를 신고하면 직접판매 공제조합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줬던 것에 비하면 포상금 규모가 최대 10배로 늘어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월 3일까지인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뒤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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