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은행 근저당 설정비 환급 집단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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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급증에 직접 나서기로

한국소비자원이 은행 대출고객이 부담한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최근 은행 대출고객 가운데 대출받을 때 부담한 근저당 설정 비용을 환급해 달라는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자문 변호인단을 통해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이 근저당 설정비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21일 은행들에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에게 환급하고 인지세는 절반을 돌려주도록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결정 직후 소비자원은 근저당 설정비 관련 피해 구제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소비자원은 승소하면 근저당 설정비로 70만 원 정도를 낸 사람은 5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구제 신청 대상은 2003년 1월 이후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주택을 제외한 상가 건물 토지 등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피해 구제를 원하는 사람은 소비자원 홈페이지(www.ccn.go.kr)나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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