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제한-저축銀 피해 특별구제 위헌 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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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委-예보公, 국회 비판
사실상 집행불가 의견 밝혀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여신전문업법 개정안과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해 주무 부처인 금융당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집행 불가” 의견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휴일인 12일 이례적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영세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신전문업법 개정안 18조 3항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위헌 시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는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공공요금이 아닌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토록 하는 법은 선례를 찾기 어렵다”며 “정부가 매년 모든 카드사의 원가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저축은행 특별법은 고금리 혜택을 누린 일부 저축은행 금융소비자를 위해 다른 소비자들이 부담을 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을 납부하는 금융회사 등이 국가를 상대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소급입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정무위에서 “부분예금보장제의 취지와 채권자 평등, 자기책임투자 원칙에 반한다”며 저축은행 특별법에 반대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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