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38% 상승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30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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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작년에 비해 커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이달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약 397만가구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이번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산출해 4월 말에 발표한다.

올해 전국의 공시가격은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07년(6.01%)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이자 지난해 단독주택 가격 상승폭(2.5%)의 2배가 넘는 것이다.

수도권이 6.14% 상승했고, 광역시가 4.2%, 시·군지역이 4.52%가 각각 뛰었다.

국토부는 지역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의 격차가 커 상호 균형성을 맞추고 일부 개발사업에 따른 가격 상승분이 반영돼 작년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기준 평균 시세반영률이 58.79%에서 61~62% 선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의 시세반영률(72.7%)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지역별 불균형이 완전히 해조되지 않은 만큼 향후 3~4년간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도별로는 지난해 시세반영률이 40~50%대로 낮았던 울산(8%), 서울(6.55%), 인천(6.13%), 경기(5.51%) 등지의 오름폭이 컸다.

이에 비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은 광주(0.41%), 제주(1.54%), 전남(3.01%) 등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다만 경남은 지난해 시세반영률이 60.15%로 평균 이상이었으나 거가대교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땅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올해 공시가격이 6.07% 상승했다.

지역별로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경남 거제시로 거가대교 개통, 아파트 분양 증가 등의 영향으로 18.3%나 뛰었다.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연와조 주택(대지면적 1223㎡, 연면적 460.63㎡)으로 45억원이었으며 최저 주택은 전남 영광군 소재의 블록조 주택(대지 99㎡, 연면적 26.3㎡)로 75만5000원이었다.

이번에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전년에 비해 12~13%가량 오를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기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평가를 한 뒤 3월19일 조정된 가격을 재공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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