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HG… 적극적 무상수리? “시민단체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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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26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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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로 유입되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관련해 지난달 현대자동차 그랜저HG와 기아자동차 K7, K5의 적극적 무상수리 조치로 일단락 될 듯 보였던 사안이 시민단체의 반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서울 YMCA 자동차안전센터(이하 YMCA)는 국토해양부에 ‘현대차 그랜저HG 배기가스 실내유입’ 관련 제작결함조사 정보공개를 26일 청구했다.

YMCA는 “상당량의 일산화탄소가 차량 실내로 유입돼 소비자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1년 가까이 지속됐는데 제조사가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국토해양부는 해당 자동차사에 애매한 ‘적극적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조사인 현대차가 소비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지난 1년 동안, 일산화탄소의 차량 실내유입이라는 사안을 은폐나 축소하려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사실 공지를 중시해 우편발송 등을 통해 차량 소유자들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만약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YMCA는 국토해양부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제작결함 조사결과보고서, ‘현대차 그랜저HG 배기가스 실내유입’ 관련 안건에 관한 회의록, 국토해양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YMCA 관계자는 “금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답변 등을 지켜본 이후, 현대차가 그랜저HG 배기가스 실내유입 사실을 알고도 이를 상당기간 은폐하였는지 등에 관한 책임추궁 및 후속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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