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대학생은 미래의 좋은 고객… 입학 때부터 전용 금융상품 쓰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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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수수료·어학연수 혜택
학원 할인 등 서비스 홍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가 발표된 지도 일주일이 지났다. 이제 예비 대학생들에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어엿한 성인이 돼 독립된 삶을 살려면 경제적 자립부터 완성해야 한다. 주요 은행들도 미래의 잠재고객을 일찌감치 확보하기 위해 예비 대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 대학생 전용 금융상품은 비교적 적은 금액에 대해서도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환전 때 우대 등 다양한 혜택도 있다.》

○입학 전부터 저축상품에 가입을

모든 재테크의 출발은 저축이다. 특히 저축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한 푼 두 푼 모으는 게 첫걸음이다.


국민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KB국민첫재테크적금’은 예비 대학생들이 우선적으로 눈 여겨 봐야 할 상품이다. 이 상품은 첫 목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월복리 적금으로 연간 최고 5.0%의 이율을 보장한다. 만 18∼38세의 고객만 가입할 수 있다. 국민은행이 만 18∼28세를 대상으로 내놓은 요구불통장 ‘KB락스타통장’도 100만 원 이하 소액계좌에 대해 연 4%의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아예 이름부터 20대를 겨냥한 ‘신한S20통장적금’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연간 최고 3.2%의 이율을 보장하며 한 푼이 아까운 대학생들을 위해 전자금융 수수료, 마감 후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환율 우대 혜택도 있어서 배낭여행이나 어학연수 때 혜택을 볼 수 있다. 통장 표지에는 대학생이 소속 학교 로고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SC제일은행의 ‘두드림 통장’은 잔액에 관계없이 연 3.3%의 금리를 제공하는 자유입출금예금이다. 특히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영업시간 외 당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수수료, 인터넷뱅킹수수료 등이 완전 면제여서 상당한 부대비용을 아낄 수 있다. 기업은행은 40세 이하 고객만 가입할 수 있는 ‘IBK핸드폰 결제통장’을 내놨다. 휴대전화 요금을 해당 통장으로 자동이체하면 100만 원 이하의 소액예금에 대해서도 연간 최고 3.5%의 금리를 제공한다.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수수료도 무료다.

○체크카드와 함께 쓰면 혜택 두 배


주요 은행들은 예, 적금 통장과 체크카드를 연계한 상품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자칫 무절제한 소비에 빠지기 쉬운 신용카드 사용과 달리 은행 잔액 범위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체크카드는 대학생들의 합리적 소비습관 구축에 큰 도움을 준다.

우리은행은 예비대학생을 위한 ‘우리신세대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체크카드 결제계좌를 우리신세대통장 계좌로 유지하고 전월 1회 이상 승인 실적이 있으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4.1%의 금리를 준다. 전자금융 수수료도 월 10회 한도 내에서 무료이며 18∼30세 고객만 가입할 수 있다.

외환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과 체크카드를 결합한 상품 ‘윙고패키지’를 내놨다. ‘윙고통장’과 ‘윙고체크카드’로 구성된 이 상품은 전월 윙고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10만 원 이상이면 윙고통장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외환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타행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 수수료 등이 월 8회 한도 내에서 무료다.

윙고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통합 할인한도 최대 3만 원 이내에서 어학시험 응시료 10% 할인, 어학원 5% 할인, 교보문고·알라딘 10% 할인, 영화 인터넷 예매 시 최대 4000원 할인, 주요 패밀리 레스토랑 10% 할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 역시 만 18∼30세의 고객만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의 ‘신한S20체크카드’는 20대가 주로 돈을 쓰는 대중교통, 휴대전화 요금, 커피전문점 등의 분야에 캐시백(현금상환) 혜택을 부여한 상품이다. 체크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이 20만 원 이상이면 사용금액에 따라 대중교통 대금의 최고 10%를 월 최대 7000원까지,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한 1만 원 미만의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20%를 돌려준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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