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8년간 5조 차익 거두고 한국 뜬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9일 03시 00분


금융위 “외환銀 지분 6개월내 조건없이 매각” 명령하나금융의 인수 급물살… 론스타 ‘먹튀’ 논란 일듯

금융위원회는 18일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된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에 6개월 내 외환은행 지분을 ‘조건 없이’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론스타로서는 하나금융지주와 체결한 외환은행 지분 이전계약을 이행할 수 있게 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조만간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보 9월 29일자 A1면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확실
B3면 금융위 “외환銀 지분, 조건없는 매각 명령 내릴것”…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41.02%를 내년 5월 18일까지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한 증시에서 외환은행 주식을 파는 ‘징벌적 매각’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은행법에 처분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는 데다 시장 내 처분과 같은 조건을 부과할 경우 주가 하락으로 외환은행 소액주주의 재산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국내에서 은행업을 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어서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그렇다 해도 징벌적 매각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론스타는 올해 7월 외환은행 지분을 주당 1만3390원(총 4조4059억 원)에 하나금융 측에 팔기로 한 계약에 따라 계약시한인 이달 말까지 지분 전량을 하나금융에 넘기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측이 현재 외환은행 주가가 7900원으로 계약 때보다 많이 떨어진 점을 감안해 가격인하 협상에 나서기로 한 만큼 조정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론스타가 배당금 등으로 투자금액을 이미 전액 회수하고도 약 5조 원의 차익을 보게 돼 가격이 일부 조정되더라도 ‘먹튀’ 논란이 재연될 개연성이 높다. 론스타는 2003년 2조1548억 원을 들여 외환은행을 인수했고, 배당 및 지분매각을 통해 이미 투자금액보다 약 7500억 원이 많은 2조9027억 원을 회수했다. 하나금융의 인수대금 4조4059억 원까지 감안하면 8년 만에 5조1538억 원의 수익을 거둔 셈이다. 누적 수익률은 약 239%, 연간 수익률은 30% 정도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하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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