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감시망 ‘더 촘촘하게’

  • 동아일보

자본금 5% 넘는 거래는 공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상습적으로 담합을 한 기업은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을 감면받지 못한다.

공정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12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공시 대상이 되는 거래 규모가 자본총계나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의 5% 이상인 거래로 확대됐다. 거래 규모가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지 않더라도 50억 원 이상인 거래는 공시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거래만 공시의무가 있었다.

공시 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도 동일인 및 친족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서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 내 계열사와의 거래명세를 공시하는 ‘기업집단 현황공시’ 범위는 연간 계열사와의 거래금액이 연 매출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 원 이상에서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으로 넓어졌다.

공정위가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범위 확대에 나선 것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富)의 대물림’ 수단으로 지적받은 일감 몰아주기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시범위 확대 외에도 다음 달 43개 대기업의 회사별 총수일가 지분과 진출업종, 상장 여부 등의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도 개선된다. 수차례 담합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 감면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기업이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면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전액을, 2순위 신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2008년 이후 담합으로 적발된 대기업들에 부과됐던 과징금 7176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3891억 원이 자진신고로 감면돼 대기업들이 담합으로 혜택을 누린 뒤 자진신고로 과징금까지 감면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개정함으로써 상습적인 법 위반자가 감면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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