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전차종 제동력지원장치장착 의무화

  • 동아경제
  • 입력 2011년 9월 8일 17시 25분


내년 5월부터 모든 승용차에 제동력지원장치와 ABS 장착이 의무화된다.

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동력지원장치는 주행 중 긴급한 상황을 감지해 제동효과가 최대로 발휘되도록 지원한다. ABS(Anti-lock Brake System)는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 분석해 바퀴의 제동력을 제어해 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승용차, 총중량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량에 두 가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현재 국내기준은 승합차와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만 ABS장치를 의무 장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성이나 노약자 등이 운전 중 긴급상황에서 브레이크를 필요한 만큼 강하게 밟지 못해 일어나는 추돌사고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길이 6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야간에도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옆면표시등 장착도 의무화된다.

이밖에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을 위해 브레이크호스, 등화장치, 좌석안전띠 등 안전과 직결되는 5개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해당개정안은 9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 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공포될 예정이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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