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용 다세대 매입 착수… 신축추진 소형 5000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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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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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장기 전세임대용 다세대주택 매입사업이 본격화한다.

국토해양부는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민간 사업자가 신축한 다세대주택 5000채를 매입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31일 LH의 홈페이지(www.lh.or.kr)에 매입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8·18 안정방안’에서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2만 채 가운데 1차분으로, 전세난이 심한 수도권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시에서 신축을 추진 중인 전용면적 46∼60m² 이하 소형주택이다.

지역별 매입규모는 서울 1750채, 경기 1500채, 인천 500채, 5개 광역시 각 250채다. 매입가격은 토지비는 감정평가액, 건축비는 m²당 97만2000원(3.3m²당 321만3000원)을 기준으로 사업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국토부는 10월 초 매입주택 대상을 선정한 뒤 곧바로 건축허가 및 착공에 들어가면 내년 3∼4월경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9∼10월 나머지 1만5000채에 대한 2차 매입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번에 매입하는 다세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예정.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분위 이하(2010년 기준 339만3823원)인 가구 가운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이며, 자산보유 상태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임대보증금은 주변 전세금의 80% 수준에서 책정되며 임대기간은 10년이다. 임대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나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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