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옥외영업 ‘문화거리’서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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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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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설치
새 위원장에 손경식 씨 위촉

올해 안에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이 서울 등 전국 주요 지역에 들어선다. 여기에는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을 설치해 중소기업에 새로운 판로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는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서비스산업 규제 등 모두 25건의 제도 개선책이 들어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특구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음식점 옥외영업이 ‘음식문화거리’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으로 확대돼 노천카페나 식당이 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이태원과 제주 등 전국의 27개 관광특구는 지난해 음식점 옥외영업으로 1334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낸 바 있다.

또 1인 창조기업도 멘토링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4만 개 수준인 1인 창조기업 수를 2013년까지 30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시대에 반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범부처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8·15 경축사에 이어 다시 한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정부나 정권이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다. 이 변화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의 바탕 위에 기업이 성장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원칙이 흔들리는 게 아니다”라며 “이를 재계가 이해해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에게서 위촉장을 받고 활동을 시작한 손경식 신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를 중점 개발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이 맡았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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