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강화되면 소송 늘고, 분양가 오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9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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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계는 9일 발표된 법무부의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대해 "하자 관련 소송이 남발될 여지만 커졌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업계에서 가장 문제를 삼는 부분은 하자보수 대상에 '사용검사 이전 하자'를 추가하고, 하자 책임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나 상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가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을 우려한 계약자들이 사소한 하자 등을 핑계 삼아 분양계약 해지를 요청할 개연성만 높아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사용검사 이전 하자가 추가됨으로써 불가피한 설계변경도 하자라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기획소송만 늘어나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오르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보·바닥·지붕 등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하자보수 책임이 늘어난 만큼 건설업체의 부담도 증가한다"며 "이는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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