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인근에 ‘홍보관’이나 ‘체험관’을 차려놓고 노인이나 주부에게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는 앞으로 즉각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광고 행위와 가맹점 사업법 위반 행위를 검찰에 적극 고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으로 한정했던 예외적 고발사유를 ‘과거 법위반 전력, 생명·건강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 재산상의 피해 정도, 사회적 파급 효과, 행위의 고의성, 조사방해 행위 여부 등’으로 폭넓게 구체화했다. 고발대상 행위의 기준 점수도 낮춰 부당 표시·광고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유도하기 위해 위반 행위의 세부 평가 기준에 피해보상 노력 정도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 고발 기준을 구체화하고 폭을 넓힘으로써 위반행위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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