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EB-5), 2년 후 조건해지시 조기상환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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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28일 15시 55분


1990년에 도입된 후 투자유치 활성화 이후 2002년 개혁을 거친 미국 투자이민 제도(EB-5)에 다시 한번 중대한 변화가 예고된다. 도입 초기에는 100만불 투자로 신규사업체를 설립(Establish)하여 직접 경영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던 것을 2002년 설립요건을 삭제하고 이를 투자(Invest)요건으로 수정, 직접 경영 요건에 예외를 두며 투자금액도 미국 이민성이 지정하는 고용유치지역 내 50만불 투자만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

2011년 7월 현재 개선을 앞둔 미국 투자이민제도의 중심은 미국 이민성의 승인을 받아 각 주 정부에 등록된 리저널센터의 투자이민 연계 프로그램이며, 이는 미국 영주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수요와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라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결합하여 계속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과거에는 영주권취득 여부만을 목표로 하던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더욱 신속한 영주권취득과 함께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영주권취득 희망자들이 반드시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인 것이다.

우선, EB-5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취득은 일반적으로 조건해지요건이라고 하는 투자로 인한 10인 이상의 고용창출효과의 충족이 그 관건이 된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제도는 사업착수 단계에서 투자로 인한 간접고용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간접고용효과를 고용요건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투자자는 고용창출효과를 인정받은 리저널센터에 투자하는 것만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여 2년 후 영주권의 조건을 해지하게 된다. 물론 조건 해지 전이라고 하여 영주권이 누리는 혜택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와 함께 투자이민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 투자금의 상환인데, 주로 프로그램시행주체가 설립하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주식의 지분을 취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는, 5년 경과 후 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그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투자금상환을 위하여 각 프로그램은 사업성과에 의한 예상이익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이 사업 자체의 성공전망 못지 않게 주목하여야 할 것은 프로그램 시행주체가 마련한 투자금 상환전략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소개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투자금 전액을 최단 5년 후에 상환하는 것에 반하여, 조기 상환 프로그램이 출시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기상환은 미국 이민법의 50만불 전액을 위험성 있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미국 이민법은 조건해지까지, 즉 투자이민자가 적법한 이민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시기까지 50만불을 해당 사업에 전액 투자하여 고용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건해지후 투자자에게 상당 투자금을 반환하는 것은 이민법 규정에 완벽히 부합하는 것이 된다.

오랜 전통과 남다른 노하우로 미국 및 캐나다 투자이민의 100% 성공률을 보유하고 있는 ㈜온누리국제법인의 안영운 대표에 의하면, 프로젝트 성공 및 투자금상환의 경험이 많은 시행주체일수록 구체적이고 치밀한 자금회수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한다. “이민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만이 투자이민에 따르는 투자위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며, 2년 후 조건 해지 시에 투자금의 상당액을 조기 상환하는 것도 이민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투자자보호의 일환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선택한 온누리국제법인의 EB-5 프로그램은 최근 수년간 투자자 조기마감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현재 성황리에 진행중인 제11차 프로그램 역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2년후 조건해지 시점에 투자금의 65%를 조기상환하는 것을 포함,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투자이민의 선두업체인 ㈜온누리국제법인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프로그램 선정 원칙에 관한 미국 투자이민 세미나를 오는 토요일(7월 30일) 및 다음주 월요일(8월 1일) 오후 2시 본사 7층 세미나실에서 갖는다. 세미나예약 및 투자이민 관련 상담은 홈페이지(www.on-nuri.co.kr) 및 대표전화(02-556-7474)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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