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정책 브리핑]농식품부 “가격안정명령제 도입”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7-27 03:00
2011년 7월 27일 03시 00분
입력
2011-07-27 03:00
2011년 7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이르면 내년부터 경매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낙찰가격 변동률과 매매방법을 제한하는 ‘가격안정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증시에서처럼 농수산물 경매에서도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거래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자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안정명령을 받게 되는 도매시장은 낙찰가격의 변동률 또는 매매방법 제한을 위해 대상품목, 기간, 이행방법을 정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카톡 어제 54분간 먹통… 최근 열흘간 세차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취재진 있다” 귀가 거부하던 김호중 “죄지은 사람 무슨말 하겠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서울대생 등 60명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한 일당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