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농식품부 “가격안정명령제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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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이르면 내년부터 경매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낙찰가격 변동률과 매매방법을 제한하는 ‘가격안정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증시에서처럼 농수산물 경매에서도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거래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자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안정명령을 받게 되는 도매시장은 낙찰가격의 변동률 또는 매매방법 제한을 위해 대상품목, 기간, 이행방법을 정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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