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올림픽 열릴 평창-정선 65㎢… 이달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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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기-땅값 급등 차단”

2018년 겨울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평창군 일원이 이달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사고팔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금 조달 계획도 밝혀야 한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강원도는 겨울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대 65.1km²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강원지역 전체의 0.4%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대관령면이 허가구역 대상 토지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북평면은 올림픽 관련 시설용지 예정지 부근만 선별적으로 지정된다. 강원도는 이달 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허가구역 지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올림픽 특수(特需)’를 노린 투기 거래와 땅값 급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선제적으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평창군 땅값은 1.26% 오르며 전국 평균 상승률 1.05%를 웃돌았다. 지난달 평창의 땅값 상승률은 0.03% 수준에 그쳤지만 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뒤 외지인들의 투자 문의가 급증하고 호가도 치솟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5년간 이곳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도시 지역의 농지 500m², 임야 1000m², 농지·임야를 제외한 토지는 250m²를 초과하는 규모가 허가 대상이다. 또 허가를 신청할 때는 토지이용계획과 토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와 강원도는 앞으로 평창 일대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허가구역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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