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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세무조사 강화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7-12 14:45
2011년 7월 12일 14시 45분
입력
2011-07-12 14:43
2011년 7월 12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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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세무당국이 부당증여를 통해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준 중견기업 사주 등 204명을 조사해 4595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세금 한 푼 안내고 부를 대물림하려는 기업인, 대자산가의 편법, 탈법 행위에 대해 하반기부터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성실신고에 탈루가 없는지를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이현동 청장 주재로 전국 조사국장회의를 열고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대기업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 ▲역외탈세 근절의 중단없는 추진 등을 하반기 세무조사의 역점과제로 선정했다.
이 청장은 회의에서 "그간 역외탈세 차단 등 많은 조사 성과를 올렸으나 국민의 기대수준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주문했다.
국세청은 상반기 특별세무조사 결과 부당증여를 통한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차명재산 보유, 재산 해외반출, 허위서류 작성 등 기업체 사주와 대재산가들 사이에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의 부 세습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유명 제조업체의 사주 A 씨는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배당금과 주식 매각자금으로 무기명 채권을 구입하고 자녀가 대주주인 회사에 명의신탁 주식을 싼값에 파는 등 2500억원을 탈루했다가 증여세와 법인세 등 970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탈세 개연성이 높은 고액자산가와 중견기업 사주를 중심으로 주식, 부동산 등 전체 재산의 변동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성실납부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변칙 상속, 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관련기업까지 동시에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편법·탈법을 통한 부의 세습은 국민에게 큰 박탈감은 물론 해당 기업에 대한 불신 심화, 특정계층으로의 경제력 집중, 기업의 지배구조 왜곡 등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엄정한 과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전체 수출의 70%를 담당하는 대기업의 성실납세가 일반 납세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세수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세무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무검증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및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와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금융거래확인, 거래처 동시조사 등 엄정한 조사를 한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일부 부유층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 조세피난처 등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식의 역외탈세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마치는 만큼 하반기에도 전략적인 조사방법을 강구해 해외 은닉소득과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최근 잇단 국세청 직원들의 비리 연루 및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고 "공정한 세정집행이야말로 각종 의혹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 엄격한 자기절제로 솔선 수범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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