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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 압수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1-07-06 14:59
2011년 7월 6일 14시 59분
입력
2011-07-06 14:43
2011년 7월 6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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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자 대상
이달 6일부터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하면 번호판을 압수하는 질서법이 시행된다.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하면 번호판을 압수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이달 6일부터 시행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불법주정차 등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행정청에서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 .
다만 사정이 있는 체납자를 구제하기 위해 영치 전 10일 동안 사전통지하고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영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번호판 영치 제도는 이달 6일 이후 30만 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체납된 과태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게 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면 과태료를 전자문서로 부과하는 규정도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과태료 징수율도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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