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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테이션/위크 뷰]기름값 인하조치 종료 外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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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17:05
2011년 6월 27일 17시 05분
입력
2011-06-27 17:00
2011년 6월 27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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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주간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위크 뷰입니다.
북한인권법안의 운명을 이번 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름값 인하 조치가 다음달 6일 끝납니다.
편집국 허엽 부국장입니다.
[기자]
<1> 기름값 인하조치 종료
세 달간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내린 조치가 7월 6일 끝납니다.
4개 정유사들은 한시적 인하 조치로 인해 수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7일부터 기름값을 올릴 태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등 정유 4사가 인하 조치로 인해 떠안은 부담액은 7000억~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이 정도 기름값을 인하했으면 충분히 고통을 분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름값 인하 조치를 이끌어낸 지식경제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인상을 바라고 있는 눈치입니다.
원유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여일 뒤면 기름값이 오릅니다.
이미 시중의 주유소들은 싼 가격에 기름을 확보해 나중에 비싸게 팔기 위해 가능한 한 '기름 탱크'를 가득 채우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일시적인 공급 부족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시적 사재기'는 이번 주에 더욱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2> 북한인권법안 국회 본회의 표결
북한인권법안의 운명도 이번 주에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북한인권법안은 2010년 2월 국회 상임위(외통위)를 통과한 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29,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갑니다.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상정됐다가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18대 국회는 9월 정기 국회가 남아 있긴 하지만, 북한인권법안은 6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논의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18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안은 미국이나 일본의 유사한 법안에 비해 훨씬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2004년 발효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개인숭배를 비롯해 공개처형, 강제노동수용소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지원단체 등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자국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와 대북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법안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을 만큼 애매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북한 정권을 자극한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3년째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수년 째 북한인권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우리 국회가 국제 사회에서 북한 문제가 불거질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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