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당한 인터넷대출 안갚아도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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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인터넷을 통해 제3자 명의를 훔쳐 돈을 빌렸다면 이 명의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친구의 주민등록증으로 몰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건에 대해 명의자가 대출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장모 씨(24)는 지난해 6월 친구 노모 씨(24)의 주민등록증을 빌린 뒤 공인인증서와 휴학증명서를 발급받아 노 씨 몰래 A저축은행 인터넷뱅킹으로 41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장 씨는 노 씨에게 “배터리가 떨어졌으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해 노 씨의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 절차까지 마쳤다. 돈을 빌려준 A저축은행은 인터넷 대출상 필요한 절차를 모두 진행했기 때문에 명의자인 노 씨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수사기관에서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노 씨가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모두 진행했더라도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에 소홀했다면 명의자에게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면서도 “분실한 신분증으로 대출이 이뤄진 경우 명의도용 여부 규명이 안 되면 신분증을 잃어버린 사람이 대출금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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