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부유층’이 전체 상속재산의 5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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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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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0명이 10조1083억 받아… 105명은 100억 넘게 상속

국세청은 2009년 상속세 과세대상은 28만8503명이며, 이 가운데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은 4340명(1.5%)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상속세 관련 각종 공제혜택으로 실제 납세자가 크게 준 것이다.

상속세 공제는 다양하다. 일단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과세대상이며 이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5억 원 기초공제와 별도로 배우자 상속은 공제한도가 최대 30억 원이다. 따라서 최상위권의 부유층에 속하지 않는 한 상속세를 낼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한편 상속세를 낸 ‘1.5% 부유층’이 차지하는 상속재산은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상속세가 부과된 납세자 4340명의 상속재산은 10조1083억 원으로 전체 상속재산 19조8051억 원의 51%였다.

이들 ‘1.5% 부유층’의 상속재산 유형을 보면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토지가 41%로 가장 많았고, 건물이 27%였다. 부동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이어 금융자산(예금·보험)이 16%, 유가증권(주식·채권)이 11%였다.

2005년에 비해 가장 비중이 커진 것은 아파트 빌딩 상가 등과 같은 건물로 2005년 14%에서 2009년 27%로 뛰었다.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재산의 가치가 커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상속재산이 100억 원을 넘는 납세자는 105명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낸 상속세는 2009년 전체 상속세(1조5464억 원)의 절반에 달했다.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상속세의 누진적 성격 때문이다.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율이 50%에 달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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