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부동산투기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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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 쪼개기 통한 시세차익 금지

앞으로 산업단지 내 ‘땅 투기’가 힘들어진다.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 내 용지의 이용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의 2, 3층 바닥면적을 1층의 90% 이상으로 하고, 공장 한 개의 면적도 500m²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지금껏 아파트형 공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3층 이상 건물에 공장이 6개 이상 입주하면 지분을 쪼개서 팔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입주업체는 2, 3층에 차린 초소형 아파트형 공장을 팔아넘겨 시세차익을 볼 수 있었다.

정부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주권한을 잃었음에도 관리기관이 선정한 다른 업체에 용지를 넘기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임의로 제3자에게 용지를 양도했을 때도 처벌한다.

정보통신 등 비(非)제조업체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산업용지를 필요 이상으로 분양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준건축면적률을 현행 3∼20%에서 앞으론 비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고 40%까지 매길 수 있도록 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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