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장애인사업장… 5년간 세무조사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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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앞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은 대출업무나 신용등급 평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6일 국세행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올해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취약계층 및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등 각각 ‘사회적기업육성법’과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에 각 사업장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마크와 휴대가 가능한 인증카드를 발급한다. 또 금융기관을 통한 소액 무담보대출을 지원하며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도록 유관기관에 추천해준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의 성실납세 대상’을 신설해 이르면 6월에 수여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 행사 때 함께 포상하기로 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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