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 미루고 법안통과만 기다리는데…취득세 4월인하 불투명… 입주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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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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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최근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취득세 50% 인하를 약속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6일 부동산·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의 상당수 입주 예정자는 취득세 관련 혼란 때문에 잔금 납부와 입주를 미루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3월 22일 이후 잔금 납부 주택까지 취득세 인하 혜택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 확실히 취득세를 감면받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입주를 시작한 대우건설의 송도 푸르지오 하버뷰. 593채 규모의 이 아파트는 이날부터 5월 29일까지가 입주 기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입주 예정자의 15%가량이 잔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지 않고 있는 잔금도 1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의 상당수는 정부와 여당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할 관청에서도 입주 예정자들의 문의에 뚜렷한 답변을 못해 주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취득세 소급 적용 여부와 함께 혜택을 받기 위한 최종 잔금 납부 비율이라고 말했다.

이 중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이 아파트 관할인 인천 연수구 측은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잔금을 1% 정도만 남겨놨다가 법안이 통과된 뒤에 완납해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연수구 측은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통상 5∼10% 최종 납부했을 때 감면 대상으로 본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우건설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당장 집을 이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입주를 미루고 잔금은 최소 10% 이상 남겨두는 게 좋다”고 안내하고 있다. 입주자 모임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22일 직전 잔금을 모두 낸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불과 하루 이틀 차이로 세금을 두 배나 더 내야 돼 억울하다”는 글도 올리고 있다.

지난달 말이 잔금 납부 예정일이었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 예정자들이 은행과 합의해 잔금을 남겨둔 채 대출을 받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은행 잔금 대출은 잔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빌려야 하지만 은행 측의 양해를 받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일부 남기고 대출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는 입주자들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 이미 받은 분양대금의 일부를 돌려주고 있다. 2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달 말 분양대금의 10%를 입주자에게 돌려줬다. 향후 준공일자 확정 후 이 금액을 다시 납부하면 잔금완납일(취득일)은 재납부한 날짜로 처리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취득세 감면 여부가 불확실하자 수요자들이 주택 거래를 미루면서 거래도 얼어붙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7292건, 2월 5262건에 달했던 거래량은 3·22대책이 나온 지난달에는 2236건으로 급감했다.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계약일 기준)도 38건에 그쳤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H공인중개사 대표는 “정부 발표 이후 거래가 실종됐을 뿐만 아니라 계약 직전까지 갔던 거래도 취득세 문제로 매수자가 주저하면서 무산됐다”고 말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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